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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정인이사건 2년...제주 2년간 아동학대 1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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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사건이 2주기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난 1주기때 한 추모객의 팔에 새겨진 정인이 문신의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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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8월말 기준 올해 아동학대 발생 의심신고 497건 중 232건(제주시 161건, 서귀포시 71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51건(의심신고 1107건)까지 포함하면 983건으로 1000건 가까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셈이다.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232건 중 부모의 학대가 204건(8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타인학대 12건(5.1%), 친인척, 대리양육자(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 일정시간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의 학대가 각각 7건(3.0%), 기타 2건(0.8%)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 129건으로 절반 이상(55.6%)가 차지했으며 정서학대 46건(19.8%), 신체학대 24건(10.3%), 방임·유기 24건(10.3%), 성학대 9건(3.8%)순이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8월) 아동학대 발생 의심신고 건수는 총 3422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2192건(64.0%)이나 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687건, 서귀포시 505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경찰청·행정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학대나 방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를 찾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8년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아동 중 가정 양육 중인 아동으로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283명(제주시 193명, 서귀포시 90명)이다. 다만 만 3세 아동 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안에서 1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약 가정방문 조사 시 방문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면조사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20대 부부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7개월 영아의 갈비뼈와 장기를 손상시켰는가 하면 아기만 혼자 놔두고 수십차례 외출해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 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 취약하다”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경찰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이(e)-아동행복지원사업은 4회 차가 진행됐으며, 총 1324명에 대해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 318명에게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신청, 생필품 지원 등)를 제공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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