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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재차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다. 사랑한다”는 등 연락을 반복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SNS앱을 통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A씨는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지난 6월 밤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성기를 노출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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