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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명 규모로 파악···11일 이상직 전 의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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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의 20% 부정채용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 내린 뒤 재수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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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500명 가량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20%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등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내져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일은 내달 25일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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