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법률자문 장철영 변호사 인터뷰…"사소한 문구에도 주의해야"
웹툰(CG)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산업이 글로벌로 뻗어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작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웹툰 작가가 CP(콘텐츠 프로바이더)사와의 '기울어진 계약'으로 인해 창작자가 아닌 노동자처럼 일하게 됐음에도,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10일 웹툰협회 법률 자문이자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온 장철영 법률사무소 세로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실질적으로는 작가에게 근로자 성격을 부여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회피하는 계약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작가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관계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
하지만 웹툰 업계가 팽창하면서 CP사라고 불리는 프로덕션·에이전시가 등장했고, 이들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해 작가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CP사가 원고 완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넣고, 수정 횟수 상한과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작가는 CP사가 '오케이'할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무제한 수정을 하게 되는 식이다.
장 변호사는 "에이전시의 지시를 받아서 수정하고, 작품 완성 여부는 에이전시가 결정하는 등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못 받는다"며 "CP사의 요구가 디테일하고 완성 컨펌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작가 입장에선 다음 화도 그리면서 수정을 같이하게 돼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CP사가 공동저작자로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CP사가) 최종적으로 플랫폼에 제공하기 전에 작가의 완성물을 가져다가 서비스 형태로 가공하는데, 여기에 아주 큰 노력을 쏟는 것도 아니면서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계약서 때문에 작가의 창작자 지위가 약화하고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짚었다.
장철영 법률사무소 세로 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아직은 한계점이 있다.
장 변호사는 "표준계약서에 참고할 부분은 분명 있지만, 업계 관행과 비교하면 다소 이상적인 면이 있다"며 "계약기간의 경우, 연재기간이 길고 연재 형태가 다양한 웹툰의 특성상 예시안을 3~4개씩 만들고 작가들이 조항을 택해 수정해 쓰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계약서상의 사소한 문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계약서에 '작가 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MG(미니멈 개런티)를 회수한다'고 명시할 경우, 작가는 내가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경우만 생각한다"며 "나중에 작가가 손을 다치는 경우에도 이를 일신상의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CP사와의 계약서는 2차 저작권이니 뭐니 쓸 것이 많은데도 2∼3장이 대부분인데다가 그 절반은 비밀유지, 신의성실에 관한 내용"이라며 "계약이 디테일한 게 당연한데 (웹툰·만화)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각박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또 웹툰 작가들이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웹툰협회 등을 통해 조언을 먼저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현재 웹툰협회는 웹툰 신문고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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