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0㎞ 가까이 달리다가 사고를 냈고, 보행자는 전치 16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과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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