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
해양수산부는 3~7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1997년, 런던의정서에 2007년 가입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것을 제안해 당사국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세계에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고 많은 국가의 공감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포함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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