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애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을 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르면서 연기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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