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위원장 "유가족 5·18 단체에 죄송, 위원회도 책임"
증인 선서하는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
(서울·광주=연합뉴스) 이상현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감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전자정보(DNA) 교차검증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된 옛 광주교도소 매장 유골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대응해달라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2019년 발굴된 유골 262기 가운데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는데, 현재 다른 방식의 DNA 분석과 재조사도 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교차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신원 확인 보도가 나오니 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위원회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언론이 먼저 성급하게 취재 보도를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유가족과 5·18단체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른 조사위원 간 의견 일치를 이뤄 조사 결과를 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정된 기간에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의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 안 되도록 조사위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상규명 의결 기한을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68차 개최했으나 한 번도 표결처리 없이 원만한 합의로 이끌었다"며 "끝장토론을 하다 보면 안건에 대한 이해와 승복이 높아져 표결 처리를 안하고도 이제까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사위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미완의 과제가 남는다면 진상규명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암매장지 발굴 조사를 '계속 사업'으로 표기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이것은 '계속 범죄'라서 위원회 활동 종료 뒤에도 정부 등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제협약으로 의결됐고 국회에서도 비준될 것으로 안다"며 "5·18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실종이니 그 협약 차원에서 계속 발굴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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