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병무청장 "732명 색출해 의무 부과"
답변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슬기 기자 = '행방불명'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 인원을 추적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의무자 관리가 심각하다"며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에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인원을 추적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왜 나머지를 찾지 못하냐는 설 의원의 질문에는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방이나 정보를 받아 수사하면 빠른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공을 못 한다고 한다"며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려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올해는 산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현재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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