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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차 좀 빼달라"→"만나달라"...차에 적힌 번호 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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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아이돌 출신 여배우

헤럴드경제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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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차 앞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20대 아이돌 출신 배우 A 씨로 나타났다.

배우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30대 남성 B 씨의 연락을 받고 차를 빼 준 적이 있는데, 이후 이 남성이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A 씨의 핸드폰 번호로 수차례 연락해 만나달라고 하자 결국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 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고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으며,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창문을 파손했다.

A 씨 소속 기획사 관계자는 “차 좀 빼달라고 해서 전화 한통으로 시작됐고. 새벽에 계속 연속적으로 전화를 하더래요. 문자로 시간되면 술 한잔 하자.”

경찰조사에서 B 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A 씨를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A 씨가 연예인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신청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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