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코로나 백신 사망에 정부는 보상 아닌 위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의 14세 아들은 백신 접종 후 88일 , 서울 노원구에 살던 19세 장모 학생은 72일 만에 사망했다. 19세인 대구의 권모 학생은 백신 접종 한 달 만에 급성췌장염으로 1년여간 3차례 심정지가 왔고 56세인 부산이 권모 씨는 지난해 5월 백신 접종 1주일 만에 뇌사 상태 상태에 빠져 현재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권모 씨 유가족들의 경우 입원비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나오고 있고 연금, 대출, 퇴직금까지 모두 끌어다 썼지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6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 회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방송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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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을 받고자 해도 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제대로 임상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해서 접종을 강요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인데 위로금이 아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패스까지 도입해서 접종을 강요하더니 그래서 입은 피해를 이제와서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약속을 했으니 특별법 제정해서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피해 국민들 구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1년 지나도록 묵묵부담"
최미리 참고인의 남편은 지난해 9월 화이자 백신을 1차로 맞은 다음날부터 부작용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접종 13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최씨 남편의 나이는 36살이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 4살과 8살 두 자녀를 둔 최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생활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지난해 9월 23일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과성 조사 결과가 늦어졌고 지난 3월 31일 인과성 심의 결과 4-1을 통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심근염 인과성 인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를 또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개로 분류된다. 1~3단계까지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4단계의 경우 ④-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와 ④-2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로 나뉜다. ④-1은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씨의 남편도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접수했던 피해보상 신청이 지난 3월로 약 6개월이 미뤄졌고 지원금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 씨는 "질병청에 문의해보니 크고 작은 피해보상 신청이 밀려있고 한 달에 2번 열리는 피해보상 회의 때마다 몇 건이 처리되는지 알 수 없으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콜센터 직원의 불투명한 대답만 돌아왔다"며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 반드시 결과를 통지해주도록 돼 있는데 질병청은 수개월이 더 지났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억울하지만 남편은 돌아올 수 없으니 하루를 고통과 슬픔이 아닌 이제는 희망과 미래로 채워서 아이들과 잘 살아가고 싶다"면서 "제발 신속한 인과성 인정에 따른 국가의 충분한 보상과 처우를 바란다. 많은 분들이 백신으로 희생당했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역학조사·종병 등 전문가 인과성 인정에도 질병청은 반려"
이남훈 참고인(코로나19 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제주지부)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0일 만에 딸을 잃었다. 이씨의 딸은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4학년 재학 중 초등임명고시를 며칠 앞두고 지난해 7월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뇌혈관 혈전증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감기 말고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던 아이를 질병청 백신인과심의위원회는 파국적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는 기저질환자로 만들어 지난 9월 3일 4-2로 통보했다"며 "질병청이 외부 전문학회에 딸의 백신 연관성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서면의견서를 받았음에도 수수방관으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파국적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CAPS)은 감염, 수술, 임신, 여성 호르몬 투여, 항응고제 투여의 중단 등에 의해 드물게 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혈전증이 생기는 합병증을 말한다.
그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역학결과 인정, 서울소재 대학교 인과성 인정, 담당종합병원 인과성 인정, 외부전문학회에서 인과성 인정, 관련 논문 최신 논문 2개 등 얼마나 많은 자료를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증해야 인과성을 입증해 줄 것이냐"라며 "질병청은 WHO 행정가이드에 근거해 모더나 백신은 혈전이 안 생긴다며 3차례 반려했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으로 인과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 및 보상" 촉구
국회의원들도 참고인들의 호소에 힘을 더해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상하도록 촉구했다.
왼쪽부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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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백신 피해는 국민 개인적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가 위로금, 의료비 지원, 사망 위로금 등을 보상금액을 일부 올렸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피해보상 체계가 부실하니 지자체가 뒤죽박죽 이상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심사기한 120일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1년이 넘게 판정을 미루는 이유는 뭐냐"고 문책했다.
아울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허술한 피해보상 심의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는 2만8573명으로, 이 중 사망자 보상이 이뤄진 건 8건이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은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2021년 4월 27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약 17개월간 34차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렸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열린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4차 회의를 보면 그날만 4538건을 심의했고 분당 계산해보면 25~38건을 심사한 셈"이라며 "이게 '수박겉핥기' 아니냐. 시간이 걸려도 억울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 청장은 쏟아지는 질문과 문책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언론에서 봤다", "답변드리기 어렵다" 등의 대답만 되풀이해 국감 장내 곳곳에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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