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