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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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31)이 검찰로 넘어간지 15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예상되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직위 해제 상태였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했다.
전씨는 치밀하게 행동했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혈흔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사용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조급해진 전씨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 및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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