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경찰, 공소시효 5년 감안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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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는 최 씨의 고소장 각 500여건을 접수했다. 확인된 고소장만 총 1500여건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2018년 사이 보도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에 적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형법상 모욕죄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 씨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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