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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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기일 전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이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전 주소지를 파악한 전주환은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건물에 침입하기도 했다.
피해자 주소지가 변경돼 범행에 실패하자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현장에서 체포돼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하철 역무실과 서울교통공사 정보검색 시스템, 신당역 화장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하고 추가 확보한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전주환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계획적 보복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결심 공판 직후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직위해제 상태임을 숨기고 업무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지 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야간근무거나 비번, 휴무인 경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간근무 퇴근시간에 맞춰 집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를 교란시키는 어플과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피해자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헤어캡, 장갑과 양면점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전주환은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지난달 5일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겠다"며 "피해자측의 2차 피해 방지와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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