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 때 적용했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정통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도
보강 수사 과정서 범행 동선·실행 과정 등 복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피해 지원에 만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사건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 9월 15일로 선고일이 정해진 8월 18일 살해를 결심한 뒤 이후 실행에 옮겼다고 봤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지난 8월 18일, 9월 3일에 각 1차례, 9월 14일 2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전주환이 이때 확인한 주소지는 A씨의 이전 주소지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지난 9월 5·9·13·14일, 4차례에 걸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알게 된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있다. 검찰은 송치 직후부터 범행 현장 검증과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전주환의 통화·인터넷 검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살해를 결심한 날부터 범행일까지 동선과 실행 과정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다고 파악했다. 범행시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 장갑을 준비하고, 양면점퍼를 착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지난 9월 5일 전에는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A씨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전주환이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에 배당하면서 김 부장검사와 형사3부 검사 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 범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정확히 복원하는 데 보강 수사를 집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 9월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