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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주인 스토킹'으로 실형 산 50대, 출소 두 달 만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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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A씨 구속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받은 50대 세입자가 복역 후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70대 여성 집주인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든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접근·연락 금지 등 조치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음에도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을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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