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천500여 건이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순실 판결 (PG) |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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