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이 도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
송승용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 의원은 6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16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당일 오전 3시50분께 완산구 평화동 자택 앞에서 경찰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도로교통법은 면허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도의회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자성하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높아지는 데다가 자신이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민주당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의원 시절이 아닌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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