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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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1층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휴대폰으로 옆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 휴대폰 속 불법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압수해 삭제한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과거에도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우선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추가 확인되면 A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에 얼마나 오래 숨어있는지 등은 수사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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