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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송승용 전북도의원 음주운전 또 적발…아파트 주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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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

2010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 물의

노컷뉴스

6일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밝혔다. 김용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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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승용 전북도의원(전북 전주3)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송승용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로 측정돼 만취 상태였으며 송의원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승용 도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음주 적발 사실과 함께 사죄, 자성의 뜻을 밝혔다.

송 도의원은 새롭게 출발해야 될 도의회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더욱 자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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