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아이돌 가수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차량에 붙어있던 연락처 통해 수차례 연락 시도

출동한 경찰 때리고 순찰차 유리까지 파손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아이돌 가수 출신의 여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 붙어있는 연락처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 유리를 파손해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 유리가 파손 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A씨에게 얼굴을 한 대 맞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 법원의 승인 절차를 받아 이뤄지는 조치로 1~4호로 구성된다.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