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동네 주민인 30대 남성 A씨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의 차량에 붙어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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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A씨의 연락에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유리까지 파손해 결국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B씨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했다”며 “A씨를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뉜다.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스토킹 처벌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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