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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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3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K8 렌터카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는 지난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전복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도로에서 렌터카가 뒤집혀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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