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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만화와 웹툰

尹 풍자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웹툰협회 “대놓고 ‘블랙리스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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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무부처가 백주대낮 정권 입맛 맞지 않는 분야 길들이기”

“국민세금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 21세기 가당키나 한가”

“사회적 물의 핑계삼아 헌법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부정”

세계일보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만화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그린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경고한 것에 대해 웹툰협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는 논평을 냈다.

4일 웹툰협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말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데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해당 수상작은 카툰 부문 수상작으로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면, 참고로 3.1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만 16세였다”며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였으나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은 문체부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고취해야 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께선 지난 5월 18일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분으로 가히 ‘자유의 화신’이다. 그 ‘자유’엔 응당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여 ‘정치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며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 컷 만화 ‘윤석열차’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 만화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열기를 내뿜으며 달렸고 운전석 쪽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에는 칼을 들고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타고 있었다. 또한 열차가 달리니 시민들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이 놀라 달아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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