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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서해 공무원 감사 '부적법' 지적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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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결 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
"공직감찰, '주요 분야' 중심 의결"
TF구성엔 "불필요 오해 불식 위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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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가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등 무리하게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감사 착수 당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위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내부에서 서해 사건을 공직감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공직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감사사항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직감찰 사항은 업무 특성상 '주요 분야·중점'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제기한 위법한 감사의 효력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티에프팀이 구성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 감사위원들이 서해 사건은 안건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추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별도의 해명을 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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