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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노래방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폰엔 교내 몰카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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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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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학교와 학원 등에서 불법 촬영한 정황 2건이 더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교내 피해 학생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4일 TBC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학생이 불법 촬영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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