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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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까지 40대 여성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B씨는 올해 초 자신의 10대 자녀 2명이 A씨에게 체벌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와 헤어졌다. 당시 A씨는 B씨 자녀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했으며 B씨는 지난 2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B씨 주거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아이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A씨를 그만 만나고 싶어 한다"며 "임시 조치 기간 중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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