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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입찰담합 3개사 3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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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현실적 경쟁제한 소지”

1심과 달리 일부 배상책임 인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 담합했던 3개 건설사에게 36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정부가 대우건설·삼성물산·SK에코플랜트(가나다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3개 건설사는 3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위 3사를 포함 총 16개 건설사들은 공사 구역을 13개로 나눠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일부러 입찰가를 낮게 책정해 특정 건설사가 해당 구역 사업을 따도록 하는 담함 형태였다.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는 대우건설이 낙찰되도록 입찰가를 낮췄고, 대우건설은 4차례에 걸쳐 1190억원 상당 공사계약을 따냈다. 정부는 가격경쟁을 방해하고 낙찰가격을 낮춰 손해를 입었다며 7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3사는 4대강 사업이 한꺼번에 대규모 공사로 발주된 상황에서 정부가 낙찰방식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합의인데다 사업 체결 시점은 2009년으로 소송이 제기된 2014년 11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었고 4대강 공사시간이 짧았다”면서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묵인했거나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4번의 계약 중 2개 사업에 대해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각 2009년 5월과 10월 계약한 1·2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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