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고교생 카툰 부문 수상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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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고생 만화 수상작에 엄중 경고하고 후원 명칭을 취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웹툰협회는 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고교생의 만화 수상작을 두고 진흥원을 향해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다. 해당 작품은 기차의 얼굴이 윤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인사들이 그려져 있다. 문체부는 영상진흥원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며 문체부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며 “주무부처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 짜리 만화’이고, 해당 수상작은 카툰 부문 수상작”이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또 “윤 대통령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을 12번 외치고 방송에서 ‘정치 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했다”며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과 만화창작자들, 나아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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