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당시 전씨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미뤄달라”
지난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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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살인 혐의와 별개로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관련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전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느냐”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한편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8월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9월15일) 전날이었던 9월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 사건 선고가 연기됐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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