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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상현, MB·朴사례 언급 “‘성역없는 수사’ 강조 文, 조사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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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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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일을 놓고 "문 전 대통령은 '절대존엄'식 사고를 버리고 감사원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늘 성역없는 수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강조한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루라고 했던 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2017년 취임 12일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해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도록 한 장본인 아닌가. 대단히 무례한 짓을 직접 지시한 분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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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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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민주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성실하게 답해야 할 감사원의 질의서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하는 일은 절대존엄식 사고가 아닌가"라며 "국가기관의 합법적 행정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진상규명 절차조차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믿고 응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가 마치 유신 공포정치를 연상시킨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우스운 일이다. 고작 감사원의 서면 조사가 유신 공포정치라면 검찰에게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 당해 수년간 옥살이를 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과거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 공기관의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민주 국가의 모든 시민의 의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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