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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토킹 피의자 20%, 반의사 불벌죄로 형사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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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이 법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사례는 201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160건에 그쳤다. 20%인 41건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피의자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계속 연락해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 불벌 조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불송치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불송치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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