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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문여는 서울시, 관건은 디테일이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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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다음 달부터 문을 연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나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사후 대책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8월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진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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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2곳, 남성 1곳 등 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법률·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경호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행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의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외출 등을 제한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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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안전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보안이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직장에서 보호시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쫓아오기만 해도 시설 위치가 공개될 수 있기에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행정기관에서도 사후 대책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사내 징계를 미루고 있는데, 사법기관에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자체적인 내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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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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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계정을 새로 만들어주는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출·퇴근길에 경호원이 붙는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누군가가 동행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명확한 권한이 없는 위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 등의 제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26일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현장 실무진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나 서울시의 스토킹 정책 필요성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향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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