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처벌불원' 사유로 불송치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0% 이상이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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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2.6%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는 모두 7152명이다.
이중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인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에 불과했다. 발부되지 않은 영장 123건 중 검사가 불청구한 것은 62건(16.5%), 판사 기각이 61건(16.1%)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7152명 중 4554건(63.7%)만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577(26%)건은 불송치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불송치 2577명 중 73%에 달하는 1879명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4554건 중 불구속도 4300건에 달해 전체 송치 건수의 94.4% 수준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속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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