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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딱] 전 여친 모친도 스토킹…"딸 간수 잘 해라" 협박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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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7일 동안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친구 어머니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고 '딸 간수를 잘하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