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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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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로 18억 벌금 폭탄[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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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모델 킴 카다시안. 출처| 킴 카다시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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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지윤기자]미국의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SNS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내고 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 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 계정에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뒤, 암호화폐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한화 약 3억 7550만 원)을 받았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킴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앞서 받은 금액 및 이자 등 총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각종 SNS에서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하는 행위를 경고했다. 지난 2018년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DJ 칼리드가 가상화폐 뒷광고로 벌금을 낸 바가 있다. merry061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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