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는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이번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9월28일 감사원장 결재)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며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율곡비리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사태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비리로, 박 전 대통령은 대외비로 부쳐진 국방 관련 사건으로 각각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