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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기무사 장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 모 중령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모 중령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태스크포스(TF)’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해당 TF에서는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고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전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1심은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검토 문건 등을 ‘훈련 비밀’로 기안·결재한 것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 처리를 방해하기 위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해 예산을 신청한 부분 역시 관행에 비춰 보안상 가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착오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전 중령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문서는 지휘부에 지시에 따라 작성한 거짓 문서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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