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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07통 문자도 모자라 1원씩 681회 입금 스토킹…항소했다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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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개받은 여성의 계좌에 680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며 방화 협박 등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같은해 12월까지 607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해 11월에는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전화해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681회에 걸쳐 보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B씨를 처음 소개해준 지인 C씨가 B씨에게 다른 남성을 소개해줬다고 오해해 C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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