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주거침입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A씨를 30일 구속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A씨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45분께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전 연인 50대 B씨 집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 B씨에게 전화해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B씨 집을 찾아갔지만, 주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B씨 주거지 인근에서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살인 예비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이후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이전부터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고 판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A씨가 B씨의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정황을 파악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전에 A씨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신고당한 이력은 없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했던 정황이 파악돼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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