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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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용산구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다. 관련 112 신고는 17번이나 이뤄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결국 체포했다.
앞서 비의 소속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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