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의 중형이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2)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54·수배중)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또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뒤에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정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라임이 에스모 투자금 대부분을 잃으면서 펀드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인 여러 신사업은 실체가 없고 단지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했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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