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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강경 대응에도 멈추지 않는 스토킹···옛 연인 입주 건물 6시간 뒤진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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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헤어진 연인 미행한 60대 남성도 검거

경향신문

옛 연인을 스토킹한 20대와 60대 남성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검경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빈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9일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기 위해 범행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15층짜리 건물을 샅샅이 뒤졌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 계속 스토킹을 해 밖에 못 나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 여자친구를 미행한 60대 남성 B씨가 검거됐다. 양천경찰서는 당일 오후 9시20분쯤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35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2개월간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휴대전화 등 이용한 통신금지(3호)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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