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
원문보기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속보
日대마도 규모 3.5 지진, 부산까지 165㎞…"일부지역서 느껴질 듯"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