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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책임 놓고 우리은행·신한금투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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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재판 시작…라임 파산관재인 "둘 다 판매사로서 책임"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두고 금융사들이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우리은행 측은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라임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신한금투와 라임 모두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한금투 측 대리인은 "회사 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은행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우리은행 또한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행위와 사측의 업무 관련성도 지금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측 대리인은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모두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등을 받은 사실도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 등 금융사들은 1조6천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1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상금 64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및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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