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인당 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김봉현 제보로 시작…검찰 측 증거 부족
1년 8개월 만에 1심 법적 공방 마무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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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청탁을 받지 못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향응한 접대비가 약 114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과 접대비 계산 방식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고,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접대비 산정방식은 타당하지만, 실제 참석자 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소에서 책정된 영수증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접대비는 약 93만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100만원 초과여부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나 검사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회장은 침묵을 유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며 2020년 7월 기소했고,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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