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만원 문화상품권 지급…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경남교육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