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사진=이데일리DB) |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지훈 부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해당 집에 방문하다 지난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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