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권 침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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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9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가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헌재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관련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취업제한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심사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보육법의 보호 대상은 6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할 필요가 더 크게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유사한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아동복지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개정됐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범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최근까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만을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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